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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장애 진단 못했다고…출산뒤 ‘영아 살해’ 공모한 의사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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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가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6. 뉴시스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가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6. 뉴시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 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지위에 있음에도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하고 질식사 방법을 제안하거나 산모실에서 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후에도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춰 살인 고의를 가지고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4년 11월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B 씨(36) 부부와 공모해 생후 일주일 된 장애 영아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이들 부부에게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산모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하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씨가 B 씨 출산 전에 검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 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민형사상 책임질 것이 두려워 살해 공모에 이르렀다는 점을 동기로 제시하고 있다”며 “방조범에 있어서 그 동기가 중요하지만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번 모두 기각 사유가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말실수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에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하더라도 간곡히 선처해 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2024년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B 씨 부부는 1심에서 징역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선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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