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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울어서”…9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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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속된 A(32)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제판부는 학대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아내 B(27)씨에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음에도 울고 보챈다고 아이를 학대했으며 결국 숨지게 했다”며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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