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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연체 상환자 292만명 '신용사면'…신용점수 최대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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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조치 연말 종료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소상공인 292만8000명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았다. /임영무 기자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소상공인 292만8000명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았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소액 연체 상환에도 장기간 금융 거래 제약을 받은 서민·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돌아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소상공인 292만8000명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았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전 금융권이 공동 시행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됐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중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금액을 지난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 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 전액 상환한 이들은 즉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2000명 중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신용점수가 회복됐다. 개인은 615점에서 644점으로 29점 올랐으며, 개인사업자는 625점에서 670점으로 4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8월 20일 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

신용회복에 다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000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개인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경우 상승폭이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도소매업 같은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조치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까지 지원해 장기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 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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