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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미등록 재점화…박나래 측 "직원=母 1명 뿐, 여력 없었다"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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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1인 기획사 앤파크가 현재까지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박나래의 모친 고모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해진 바 있다. 현재까지도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22일 엑스포츠뉴스에 “현재 앤파크 소속 직원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나래 어머니 1명뿐”이라며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없어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현재 상황상 여력이 없을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과 관련해서도 고발을 당해 법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 아직 등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으로 인해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 절차를 통해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지난 2024년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1년 넘게 활동해왔다. 앤파크는 2018년 설립돼 서비스업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했으나, 박나래가 전 소속사와 결별한 이후 사실상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돼 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업종 등록이 요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달 6일과 20일,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각종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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