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2세 기업에 공공택지 전매 등 부당지원을 한 대방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05억원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은 구 공정위법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에 한정되는데, 대방건설은 이 사건 당시 해당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러한 공공 택지 개발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2세 기업에 공공택지 전매 등 부당지원을 한 대방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05억원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
재판부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은 구 공정위법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에 한정되는데, 대방건설은 이 사건 당시 해당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러한 공공 택지 개발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원 객체 6개사가 막대한 분양 시공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는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장기간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얻은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후적 이익을 이 사건 전매를 통해 제공 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대방건설은 지난해 2월 계열사 간 공공택지 전매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약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로 확보한 2069억원 상당 공공택지 6개를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방건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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