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노동 현장, 근로감독관의 역할' |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감독 사업장을 작년보다 약 1.7배 확대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영세사업장은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작년 5만2천곳(노동 2만8천곳, 산업안전 2만4천곳)에서 올해 9만곳(노동 4만곳, 산안 5만곳)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하에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만 사건 처리했지만, 앞으로 신고 대상자의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 체불 여부도 전수조사한다.
감독 이후에 다시 신고가 접수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짜·장시간 노동 감독은 연 200곳 규모에서 연 400곳으로 2배 확대한다.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기 위해 올해 추진 중인 포괄임금 원칙 금지 입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오남용을 적극 감독한다.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대폭 확대 |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법정 기준만큼 적립금을 쌓지 못한 사업장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 제도 확대와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맞춰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감독한다.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의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직자라는 신분상 신고 자체가 어렵지만, 제보가 들어왔을 때 감독을 나가면 법 위반율이 85.8%로 일반 감독(57%) 때보다 훨씬 높았다. 노동부는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사각지대로 불렸던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새로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해 동일 임금이 지급된 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체계적 감독을 위해 사건 처리 방식은 개인 단위에서 팀 단위로 전환하고,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및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대폭 확대 |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관 인력을 작년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까지 늘려 감독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 감독관 인력을 같은 시기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하는 걸 포함하면 감독관 증원 규모는 총 2천명이다.
패트롤카는 작년 146대에서 올해 286대까지 증차하고, 전국 지방관서에는 드론을 22대에서 50대 확대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도 신설해 관리한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끼임·추락사고에도 사망이 아닌 경우 위험에 누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감독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다"며 "중상해재해 사고가 있던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찾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시정 지시하던 원칙에서 벗어나,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게 노동부 기조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기술 지원을 우선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점검·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 역할을 하는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초소형 건설 현장 등에 투입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안전모·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동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 실현은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산안 수준이 높아지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1.7배 확대 |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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