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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1인 기획사 여전히 미등록 "여력 없어"

뉴시스 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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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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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가 아직도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

박나래 측은 22일 "앤파크 대표인 모친이 목포에 있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박나래 역시 방송 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운 데다 앤파크 미등록 사유를 두고 전 매니저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정신·실무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 시 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나래는 2018년 앤파크를 설립했으며, 2024년 JDB엔터테인먼트와 9년 만에 결별 후 이곳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앤파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다.

이와 관련 박나래와 전 매니저 A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등록 절차를 마쳤다"며 허위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A는 "박나래 모친이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게 갑질하고,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두 매니저는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 지난해 12월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20일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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