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너무 울어서" 한 살 아들 목 눌러 죽게 한 친부 징역 20년…친모도 실형

뉴스1 박소영 기자
원문보기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1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한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10년 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 씨(28)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B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명령을 내리고, 5년 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B 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피해 아동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인데, 울고 보챈다는 이후로 생후 4개월부터 신체적으로 학대해 왔고 결국 턱과 목 사이를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도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보호했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2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아들 C 군(1)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C 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또럼 서기장 연임
    또럼 서기장 연임
  3. 3이사통 고윤정
    이사통 고윤정
  4. 4이재명 울산 민생쿠폰
    이재명 울산 민생쿠폰
  5. 5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