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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 개정 추진 환영"

연합뉴스 이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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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서비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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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2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며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아동 보호 범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현행법에 대해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충분한 이해 없이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이뤄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에서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구제할 제도적 기반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인 '지우개 서비스' 범위가 본인이 올린 게시물로 한정된 탓에 제삼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에선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해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입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아동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존중받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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