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사업장 9만곳을 감독할 방침이다. 지난해 감독한 5만2000곳보다 1.7배 확대한 규모다.
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통해 올해 노동 분야 4만건, 산업안전 분야 5만건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만 사건 처리했지만, 앞으로 신고 대상자의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 체불 여부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통해 올해 노동 분야 4만건, 산업안전 분야 5만건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마크. /고용노동부 유튜브 캡처 |
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만 사건 처리했지만, 앞으로 신고 대상자의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 체불 여부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공짜·장시간 노동 감독은 연 200곳 규모에서 연 400곳으로 2배 확대한다.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적극 감독한다.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와 특별 연장 근로 반복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의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 감독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 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해 동일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관 인력을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095명까지 늘려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 분야 감독관 인력을 같은 시기 2236명에서 3036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면 감독관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시정 지시하던 원칙에서 벗어나,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기술 지원을 우선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점검·감독할 방침이다.
또 안전모·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경우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15만원 등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산안 수준이 높아지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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