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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때문에 사람을'…부천 강도살인 유족 "용서 못 해"

뉴스1 이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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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김성호 씨(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강도살인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김성호 씨(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대낮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강도살인 피해자의 유족을 주장한 누리꾼이 피의자 김성호 씨(42)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2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A 씨는 "저는 돌아가신 분의 시동생이다"며 "31년간 형수님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먹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이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시킨 이놈(김 씨),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며 "(범행 동기로 지목된) 채무라는 것이 몇십억 되는 줄 알았는데 1000만 원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람 목숨을 거두다니, 계획적으로 강도살인 한 놈이다"며 "사람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게 정상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1시1분쯤 경기 부천 금은방 업주 50대 여성 B 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남편의 신고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B 씨 남편은 "같은 날 오전 11시 52분쯤 아내에게서 걸려 온 전화가 얘기 없이 끊겼고 약 40분간 현장으로 이동한 뒤 (아내를)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경찰에 상황을 설명했다.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 씨는 범행 후 2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금고 내 현금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김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검거됐다.


검거 당시 그는 금품 대부분을 현금화했으며 수중에는 약 1200만 원만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여권을 들고 있었던 점을 보고 자칫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 있는 '계획적 범행'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김 씨가 증거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씨의 여자 친구라고 주장한 태국인 C 씨(24)는 뉴스1에 "김 씨가 내가 있는 현지 주소를 물은 범행 당일(15일)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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