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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사업장에서 위험 공유하면 산재 구상권 대상 아니다”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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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범상 구상금 청구 가능한 ‘제3자’ 기준 새로 제시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장비 기사와 소유자에게까지 보험금 반환(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기준을 수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며 일한 경우라면 장비 기사와 소유자도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 자판했다.

이 사건은 2017년 2월 경북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C씨가 철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아 경부 척수 손상과 경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피해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6억3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소유자 B씨에게 “공단이 대신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게차 운전기사와 소유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가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산재보험법 87조는 제3자의 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이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러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하다 발생한 사고는 예외로 두고 있다.

A씨 측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하도급 업체의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상권 책임을 부인했다. 또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수행하다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적용된다고 맞섰다.


원심은 산재보험법상 ‘제3자’를 “보험자와 보험 가입자, 보험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지 않고, 피해 근로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하며 피고들을 제3자로 보고, 공단 손을 들어줬다. 지게차 기사와 소유자는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산재보험 관계도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기준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제3자’ 판단 기준은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위험을 공유했는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재해 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재해 근로자와 동일한 지휘·명령 아래에서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양자는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위험을 공유한 것”이라며 “이 경우 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게차 기사와 하도급 근로자가 같은 철근 하역 작업을 하며 동일한 현장 위험을 공유했다면, 장비 기사와 소유자는 외부인이 아니라 ‘현장 내부자’라는 것이다.

대법원 논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지게차 기사 A씨와 소유자 B씨는 하도급 근로자와 함께 하나의 작업 공정을 수행하며 동일한 위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 ‘보험 관계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제3자를 판단해 온 것과 달리, 산업재해의 구조를 ‘위험 공동체’로 판단한 것이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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