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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기 빠진 철강 中企에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서울경제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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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청장, 포항 철강산단 현장 간담회
법인세 6월말까지 납부 연장···납세담보 면제
관할 대구지방청 차원 세정 지원도 강화


국세청이 철강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3개월 연장하고 납세 담보도 면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2일 포항 철강 산업 단지를 찾아 철강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납기 연장 시 내야 하는 납세 담보도 면제하기로 했다. 업황 악화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할 납부 금액의 납부 기한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준다. 법인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법정 환급 기한(30일 이내)보다 대폭 줄어든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에 공제와 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 애로 해소 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더 손쉽게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공제 제도의 공제율 상향, 사후 관리 완화 등 위기 지역과 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포항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대구청 내 포항 철강 산업 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공제와 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 청구가 있으면 대구청에서 직접 처리해 신속히 환급할 계획이다. 또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 기한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착오로 인한 오류를 안내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 청장은 “국내 산업의 근간인 철강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체감도 높은 세정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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