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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아닙니다"…관세청, 중국發 모의총포 3700개 적발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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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 12월 한 달간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 집중 단속
감정 결과 '모의총포'에 해당…국내 반입 시 형사처벌 대상
레저용으로 오인 구매 쉬워…소비자, 각별한 주의 필요
슬링건(개량형 새총). 관세청 제공

슬링건(개량형 새총).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의총포 약 3700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모의총포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서도 비슷한 물품 반입량이 늘어나는 등 특이동향에 따른 조치로 이뤄졌다.

관세청이 적발한 물품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됐다.

이들 물품에는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0.02kg·m)의 격발 장치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이 부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세청은 파악했다.


스피어건(개량형 작살총). 관세청 제공

스피어건(개량형 작살총).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판매자가 '레저용'으로 홍보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또 소비자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불법 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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