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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불복…항소심 공판 29일로 연기

조이뉴스24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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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2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방송인 박나래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도난 사건을 당했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사를 진행했다. 절도범은 3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절도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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