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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기업체 수질오염 사고 '사전 예방' 강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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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준수사항 안내
경남 창원특례시는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내를 강화하고, 폐수배출시설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와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경남 창원특례시청.


이번 점검은 기업체의 자율적인 시설 관리와 법정 기준 준수를 통해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오염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방식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폐수배출시설과 기업협의체를 대상으로 폐수 관리 기준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주요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 관리와 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주요 확인 사항은 폐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무단 유출 여부,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 상태 등이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시설 운영 상태와 관리 기록의 적정성,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반복 위반 사업장이나 오염 취약시기에는 점검을 강화하고, 경미한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을 유도해 실질적인 오염예방 효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만일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수질오염 예방의 핵심은 사고 이후의 처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며 "기업체에 대한 선제적 안내와 현장 점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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