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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시속 60㎞’ 해외직구 전동보드 전 제품 안전기준 위반

헤럴드경제 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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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확인 없이 판매…4개 사업자 제품 판매 중단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해 제품 판매가 중단된 ‘둠칫둠칫고양이’ 전동보드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해 제품 판매가 중단된 ‘둠칫둠칫고양이’ 전동보드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가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넘는 속도로 주행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외륜보드 2종·스케이트보드 5종)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25㎞/h를 초과했다.

조사 대상 제품들의 판매 페이지상 표기 속도는 35~60㎞/h에 달했으며,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현재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서 KC마크를 획득해야 판매가 가능하지만, 구매대행 제품은 예외 조항(구매대행 특례)을 적용받아 안전기준 확인 없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이상 외륜보드),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이상 스케이트보드) 등 4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전동보드 주행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기준 모니터링을 건의했다.

소비자원은 “전동보드를 구매할 때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이용 시에는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25㎞/h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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