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3. suncho21@newsis.com |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직 이사들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이사 임명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앞서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임명 취소로 판결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5년 8월 28일 선고한 같은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 취소 판결 선고했고 확정됐다"며 "행정소송법 29조 1항 재처분 의무 규정에 의해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해 8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 하에서 이사들을 선임·의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면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은 지난 2024년 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롭게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직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4년 8월 이 사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방통위가 즉각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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