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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함평군수 '888만원 양복 수수 혐의' 2심도 무죄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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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준 사람·알선자 '유죄', 받은 사람 '무죄' 납득 어려워"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뉴스1 2025.12.31/뉴스1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뉴스1 2025.12.31/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888만 원 상당의 양복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던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군수와 함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89)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로 B 씨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맞춤 양복비를 건넨 B 씨는 '관급자재 납품을 부탁하며 뇌물을 건넸다'며 혐의를 인정,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은 이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 씨의 토로를 들은 지인 고발로 진행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군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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