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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해'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시작…"무죄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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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총선 앞두고 조직적 지연"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 모두 혐의 부인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오 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오 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 부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 부장검사 등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 측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한 공수처 지휘부가 총선을 앞두고 수사를 조직적으로 지연·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수사외압 관련 핵심 사실을 허위로 증언했음에도, 공수처가 고발 접수 이후 11개월 동안 대검 통보나 실질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부장검사가 "신속검토" 문건을 만들어 수사를 멈췄고,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이를 승인해 공모했다고 특검은 봤다.


오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 처장 측과 이 차장 측 변호인은 "의식적으로 수사를 포기하거나 방치한 적이 없고, 부장검사 공백과 내부 절차, 특검법 시행 등으로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열악한 사정 등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었는데 이 사건 기소는 현저한 오해로 이뤄졌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도 "총선 전 소환을 금지한 사실 자체가 없고, 수사팀 자체 일정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 측 역시 "압수수색 방해나 위증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 사실을 진술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부장검사 측도 "지휘부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대검에 사건을 통보·이첩하지 않은 이유는 범죄 혐의가 명백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월5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4월2일 이들의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22일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박헌우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22일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박헌우 기자


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놓고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6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관련 언론 보도 전에 이미 해당 내용을 제보받아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시작했으며, 송 전 부장검사 역시 이를 보고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8월19일 접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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