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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기본법, 오늘부터 시행…예상되는 부작용 선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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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는 첫 날인 22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새 기술에 대한 제도가 의도와 달리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인공지능은 우리 사회 전반,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며 "마땅히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청와대 비서진들은 업계의 우려를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2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6.01.22 pcjay@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2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6.01.22 pcjay@newspim.com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국가가 AI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폐해가 예상되는 위험한 AI의 활용은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AI와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며 관련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의료, 에너지, 채용, 대출 심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AI 사업자는 이들 분야의 AI 사용에서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안전성 확보 조치에 나서게 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은 표시해야 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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