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란]
[SWTV 김경란 기자]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로 알려진 네이처리퍼블릭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와 더불어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화장품 제조를 위탁한 협력사 3곳에 총 16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체 이자 약 6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SWTV 김경란 기자]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로 알려진 네이처리퍼블릭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와 더불어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화장품 제조를 위탁한 협력사 3곳에 총 16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체 이자 약 6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현행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청업체는 협력업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 15.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공정위의 자진 시정 요구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정위는 네이처리퍼블릭이 뒤늦게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와 경고 처분에 그쳤다.
한편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해 2월 서울 대표 매장인 명동 매장을 폐점했다. 전국 매장 수는 2022년 330곳에서 2024년 267곳으로 줄어들었고, 2024년 연간 영업손실은 50억원, 지난해 상반기에는 48억5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네이처리퍼블릭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속옷 전문기업 쌍방울을 인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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