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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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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천431건으로 처음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23만1천74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가운데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지난해 11월 기준 12.04%로 처음 10%대를 넘어서며 재작년 5.95%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자계약 이용 시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0.2%p 금리 인하 혜택 등을 받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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