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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에 영화값 7000원?···문화가 있는 날 4배 확대에도 혜택 4배는 “글쎄”

서울경제 최수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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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참여 기업·기관과 추가 논의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최근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확대로 인한 영화값 7000원에 매주 혜택이 가능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혜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앞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기존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한다는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한 달에 4회 이상의 ‘문화가 있는 날’이 생기는 셈이다.

기존에는 영화관들이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 ‘영화값 7000원’ 혜택을 줬는데 논리적으로는 앞으로 매주 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운 극장에 부담을 주는 셈이다. 영화값 할인은 대표적인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이어서 이런 논란이 생겼다.

문체부 측은 “정부는 국민들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 및 민간 기관의 확대 동참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관련 사항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참여기관별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4년에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은 그해 28.4%에서 2024년 66.3%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표적인 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문화 혜택은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과 영화관을 포함한 민간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중이라고 문체부는 전했다.

최수문 선임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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