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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韓정보통신망법에 우려 표명…"언론 자유 침해"

연합뉴스 고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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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중단하고 언론계·시민사회와 협의해야"
국제언론인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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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IPI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의 '반(反)가짜뉴스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IPI는 법안과 관련해 "무엇이 구체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이며, '공공에 대한 해악'인지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는 정부 관료나 기업들이 더 쉽게 언론에 소송을 걸거나 언론사가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법 조항 해석과 적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도 비판하면서 국내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언론단체는 물론 미국 국무부와 유네스코에서도 우려와 경고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스콧 그리핀 IPI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를 향해 "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 의미 있는 협의 과정을 시작하라"며 "법안이 표현·언론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IPI는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1950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 네트워크로, 전 세계 약 100개국의 언론인들이 속해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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