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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외제차 고의 침수 수법 악용…보험금 1억 6800만원 편취 한 일당 검거 '2명구속'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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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엽 기자]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5명을 검거 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고가의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 해 하천 등지에 침수시키거나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1억 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고교 동창생들로 벤츠 차량을 중고로 구입 해 침수가 용이한 장소를 물색한 후 2025년 3월경 전북지역의 물고기 양식장에 고의로 빠트리고 차량 전손 처리비 등 명목으로 9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어 지인·사촌을 범행에 가담시켜 가·피해자 역할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1억 6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기 의심 제보로 수사에 착수 해 압수수색 등 9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범행을 입증한 후, 여죄 및 공범을 밝혀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상호 통화내역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계속된 수사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 해 주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은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2025년도 한해 10억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90명을 검거했다.

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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