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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한 뒤 "합의 성관계" 주장…檢,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 4명 기소

뉴스1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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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키자 무고·합의금 요구 안 먹히자 고소 등 4명 재판行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성범죄와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무고사범을 잇달아 적발해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 중 A 씨(33·남)는 지난해 4월 외국인 피해자를 강간한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자 상대방을 무고한 C 씨 △합의 하에 성관계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뒤 거부당하자, 강간죄로 고소한 D 씨 등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종결된 후 기록 송부된 사건을 재검토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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