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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3분 만에 "유죄", 15분 만에 "내란"...민주당 의원들도 '깜짝'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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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진관 / 부장판사, 어제 :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이 시작된 지 막 3분이 지났을 때 한 전 총리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라 밝혔습니다.

이후로도 각 혐의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고, 그 뒤에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두괄식' 화법을 이어갔는데요, 재판 시작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12.3 내란'으로 지칭했습니다.


[이진관 / 부장판사, 어제 :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후 내란을 말리지 못한 한 전 총리에 대한 질타를 이어간 뒤 징역 23을 선고하자, 한자리에 모여 선고 생중계를 보던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도 전혀 예상 못했다는 듯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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