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래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상래 기자) 앞으로 전국의 장애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본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장애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플라스틱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신분증 및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증명’…모바일 등록증 무료 발급에 금융기관까지 확대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상래 기자) 앞으로 전국의 장애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본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장애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플라스틱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신분증 및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된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신청 당일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혹은 IC칩이 들어간 장애인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을 완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모바일 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으며,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범 적용한 뒤 올해 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등록증이 도입됨으로써 장애인들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원 확인 및 자격 증명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모바일 등록증이 바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 명의 도용 등 피해에 유의해야 하며,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14세 이상 미성년자 및 일부 장애유형 신청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으로, 복지부는 행안부를 비롯해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협력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구축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 보호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규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 관련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발급 과정을 시연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상래 기자 by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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