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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텐 쉿” 6살 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5년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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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2심 징역 20년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수년간 친딸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내렸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B양은 6살에 불과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지는 물론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등 가리지 않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B양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고, 이후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에 입대한 시점에 용기를 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현재 정서적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적 외상에 대한 다각적 개입이 필요하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징역 15년이 내려진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직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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