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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영아 살해 도운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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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북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한쪽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를 침대에 엎어두는 방식으로 숨지게 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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