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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 3분짜리 집회 금지 통고

뉴스1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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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위에서 경찰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7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위에서 경찰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를 촉구하는 단체의 3분짜리 집회를 금지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오는 2월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9시 23분까지 3분간 서울 서초고 교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전날 금지를 통고했다.

단체는 지난해 10월쯤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이 위치한 학교들을 돌며 철거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단체는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을 걸어두기도 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적 학대 우려를 의식해 해당 집회에 거듭 제한 통고를 내렸으나 기습 집회는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 혐오 시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작심 비판한 것을 계기로 경찰 역시 '엄정 대응'을 시사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련 미신고 ·불법 집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19일에는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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