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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양파 저가신고 단속 강화'… 관세청, '기획 관세조사' 즉시 착수

쿠키뉴스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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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신고·선적량 일치 여부 통관단계 전수검사 추진
저가신고 의심 업체 1~3월 집중 조사
위법 시 관세법 따라 징역·벌금 엄정 처벌
식약처 잔류농약 검사 강화, aT 해외 현지가격 수집
21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농민단체가 수입양파 저가신고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재형 기자

21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농민단체가 수입양파 저가신고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재형 기자



관세청이 저가 신고·중량 초과 등 불법 수입 양파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수입양파 통관단속 및 안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입양파 저가 수입으로 국내 양파업계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가 요청한 저가신고·중량초과 단속과 처벌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관세청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한국양파연합회,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관세청은 우선 통관 단계에서 수입양파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 전수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확기 특별단속기간을 활용해 전수검사를 운영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재정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가신고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우범성이 높다고 본 1~3월 기간에 기획 관세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관세포탈이 성립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고, aT는 해외 현지 가격을 사전 검증 방식으로 수집해 관세청과 가격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을 수리 전 반출할 때 담보액 산정에 쓰이는 담보기준가격도 aT 산지조사가격 등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만큼 가격정보의 정확도와 공유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 보호와 선량한 수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세국경 단계와 국내 유통 단계 전반에서 저가 신고 등 불법 수입농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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