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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사업장 9만곳 감독…"미개선 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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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사업장 감독 물량을 9만곳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상습·악의적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사법처리까지 포함한 즉각 제재에 나선다. 재직자 제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임금체불·장시간 노동·산업재해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감독 물량은 총 9만곳으로, 지난해(5만2000곳)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은 올해 확대 시행하고,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6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6.26 sheep@newspim.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6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6.26 sheep@newspim.com


상습적·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은 즉각 제재한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 임금체불 방지·장시간 노동 근절·취약계층 보호 3대 과제 집중

노동 분야 감독 계획에는 임금체불 해소,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 3대 과제가 설정됐다. 전수조사 감독 등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해당 신고 외에도 다른 체불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올해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 사업장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400곳으로 늘었다. 포괄임금 원칙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한다.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은 장시간 감독도 실시한다.


농어촌 지역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감독, 청년 보호를 위한 방학 기간 대학가 편의점·카페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 감독도 신설한다. 사업장 200곳을 찾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원칙 준수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 여부 중점 감독도 진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6.01.22 sheep@newspim.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6.01.22 sheep@newspim.com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는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들로부터 익명 제보를 받는다는 취지다. 통상 제보에 따른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에 따른 법 위반율(57%)보다 높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장, 단시간 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은 선제적 예방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노무 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은 신규 추진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동일 임금이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관리·처리 체계는 개인 중심에서 팀 단위로 전환,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 연계를 강화한다. 연말마다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규모·결과 등을 공유하고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확산한다.

◆ 산업안전 감독관 2배 이상 증원…패트롤·드론으로 상시 대응 강화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 수는 지난해 895명에서 올해 2095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전국 패트롤팀을 70개 운영하고, 패트롤카는 기존 146대에서 286대로 확대해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춘다. 총 50대의 드론을 각 지방관서에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은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한다.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 확인한다.


올해 중대재해 전조 확인을 위한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신설한다. 감독을 마친 사업장이어도 위험이 지속될 우려가 높으면 개선을 마칠 때까지 반복 감독한다.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보 전달 방식부터 개선한다.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먼저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집중 점검·감독한다.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도 투입해 초소형 현장 등을 관리한다. 자체 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은 감독관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노동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도록 한다.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해 현장 중심 감독이 이뤄지도록 한다.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 지도도 강화해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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