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천만원 조합비 횡령 의혹을 받는 전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우정노조 위원장 A 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지방본부 위원장 B 씨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2022년 11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출마 목적으로 B 씨 등 8명으로부터 지방본부 조합비 3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23년 5월 본회의 조합비를 빼돌려 B 씨를 포함한 8명에게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보전해 준 혐의도 있다.
A 씨에 대한 수사는 2024년 2월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후, 같은 해 3월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되면서 이어져 왔다.
경찰은 세종지역 소재 우정노조 본사, 서울지방본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 수사한 끝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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