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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알면 큰일" 딸 6세때부터 성폭행…친부, '징역 20년' 형량 늘었다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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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년간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년간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2심 재판에서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자신의 친딸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B양은 6세에 불과했다.


A씨는 어린 딸에게 범행한 뒤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는 정서적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적 외상에 대한 다각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라며 "지금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속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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