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장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대마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10분께 대마에 취한 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방향 문수1터널을 달리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소나타 차량을 몰고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방향을 달리다가 갑자기 갓길에 정차, 유턴 후 약 10㎞를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주행하던 소나타 차량을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3㎞를 더 주행해 재차 GV70과 카니발을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터널 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오후 4시1분 사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음주 검사에는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경찰은 횡설수설 하는 등 약물 운전이 의심되자 차량을 수색해 차 내부에 있던 대마가루(2~3g)와 흡입 도구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 후송 과정에서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혈액 강제 채혈과 압수 절차를 거쳐 대마와 혈액 등을 확보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역주행 사고 장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찰은 지난해 마약 범죄 사범은 1만335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는 2024년(1만3512명) 대비 1.2%(259명)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마약이나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37건으로 전년(163건) 대비 45.4%(74건) 늘었다.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 증가했고, 약물 운전은 15.4% 감소했다.
올해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아울러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임의적취소에서 필요적 취소로 강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 예방 홍보 및 캠페인과 함께 음주·약물 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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