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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 감독 5.2만건→9만건으로 대폭 확대… "임금체불·장시간 노동 잡는다"

메트로신문사 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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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임금체불 전수조사·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점검


정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정조준해 2026년 사업장 감독 물량을 9만곳으로 대폭 늘린다. 반복적·고의적 법 위반 기업에는 즉각 제재를 원칙으로 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컨설팅 등 지원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감독 규모는 전년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곳으로 약 2배 가까이 확대된다. 분야별로는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이다.

지난해 도입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해 현장의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장시간·공짜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 '3대 격차 해소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감독을 도입해 숨은 체불까지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이후에도 체불이 재발하면 수시·특별 감독으로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장시간 노동 감독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연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하는 사업장도 중점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추진 예정인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이전부터 감독을 적극 추진한다.

청년·외국인·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감독도 확대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지자체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대학가 편의점·카페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은 방학 기간 집중 점검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연간 200곳에 대해 중점 감독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을 현장에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고, 익명 제보에 기반한 감독을 대폭 늘린다. 고용부에 따르면 익명 제보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 법 위반율(57%)보다 높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은 895명에서 2095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고, 전국 70개 패트롤팀과 패트롤카 286대를 운영해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지방 관서에 드론 50대를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한다. 시정조치 위주였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폐지하고, 모든 점검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필수 확인한다.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때까지 반복 감독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적용한다. 재정·기술 지원과 계도를 우선 제공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감독으로 전환한다. 반면 중·대형 사업장에는 전담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 엄정 책임을 묻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이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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