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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보다 배치가 중요… 의대 증원분 전부 '지역의사제'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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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서 신현웅 박사 주장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취소 등 강력 조치
공공의대·지역 신설의대 필요성도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전부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신 실장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으로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의사 인력의 약 28%가 서울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명이지만 세종과 경북은 1.4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증원 후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또 지역의사가 10년의 의무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받은 학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지역의사제 외에도 공공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으로 국립병원, 감염병 대응, 법의학 등 일반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를 전담할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도 제안했다. 이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되며,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적용된다. 지역 신설 의대를 설립해 지역의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신 실장은 "의대 증원은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일 뿐 첫 입학부터 전문의 배치, 의무복무 종료 후 지역 정착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여정"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공진화(Co-evolution)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은 통계적 모형을 통해 도출된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37년 기준 의사 인력은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이날 토론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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