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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해녀들 "쏠비치남해 리조트 건설로 생존권 파괴"

뉴스1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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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80% 급감…생존권 보상·군 대책마련 촉구



남해군 해녀협회가 22일 남해군청 앞에서 생존권 보상 집회를 열면서 상여를 끌고가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26.1.22/뉴스1 한송학기자

남해군 해녀협회가 22일 남해군청 앞에서 생존권 보상 집회를 열면서 상여를 끌고가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26.1.22/뉴스1 한송학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설리마을 해녀들이 22일 남해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쏠비치남해 리조트 건설로 생존권이 파괴됐다며 보상을 촉구했다.

남해군 해녀협회의 이날 집회는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과 군에 대책 마련 요구를 위해서다.

협회는 2024년 12월부터 해녀들의 피해 내용을 리조트 측에 전달하고 집회, 천막 농성 등으로 생존권 보상을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2019년 리조트 착공 이후 발파 작업으로 어업 활동 중 신체 피해를 입었고 오수 처리수 해양방류관로 설치로 해양 생태계가 변화, 다량의 오수 처리수가 매일 바다로 유입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해녀들은 "공사 이후 설리와 미조 앞바다 환경이 급변했고 성게와 해삼, 전복 등 주요 해산물 어획량이 70~80% 급감했다"며 "이는 공사에 따른 해저 발파, 오폐수관 매립 공사, 수온 상승, 이물질 유입, 해초 번식 등이 이유며 이런 피해는 10년 이상 지속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길동 남해군 해녀협회 총무는 “해녀들의 피해는 작업장 파괴에서 발생한 생존권 파괴로 생존권은 법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소노 측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고 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조트 관계자는 "해녀들에 대한 주장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자 측과 해녀협회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와 조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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