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6주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교권보장법 개정,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교사 교육권, 교육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하며 민중의례하고 있다. 2025.5.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이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며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관할청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다. 다만 논란이 됐던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생기부 기재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고,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방안은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의 사항을 일부 반영했으나 여전히 교권 보호 대책이 알맹이 없는 선언과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 방안에서 중대 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생기부 기재가 최종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수업일 기준 하루 3~4건의 폭행·상해 사건과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성폭력 등 범죄 수준의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며 "이는 처벌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이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현장 교원이 요구하는 '5대 핵심 과제'의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중대 교권침해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교실 내 CCTV 금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교원 면책 기준 확립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각각 논평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원대응팀 구성과 이어드림 서비스 검증 등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안내하고 있는 '학교장 책임하의 민원대응팀'의 구성은 아직 모호하다며 "근무시간에 직접 학생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교사에게 민원을 담당할 수 없도록 철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이어드림이 민원의 문턱을 낮춰 디지털 민원 폭탄의 통로가 되어선 안된다"며 "교육활동 상담과 악성 민원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내용이 교사에게 무분별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민원대응팀의 필터링 기능이 확실히 작동해야 한다"고 짚었다.
두 단체는 교권 침해 사항의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는 기존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에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앞서 두 단체는 교육현장의 사법 분쟁화를 우려해 생기부 기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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