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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권침해, 교육감이 고발...학생부 기재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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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2일)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이나 성희롱, 음란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관할청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도 교육감은 고발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또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장이 중지와 경고, 퇴거요청 등을 조치할 수 있고, 교보위 결정 전이라도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가 학생부 기재를 우려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충분히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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