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과 지인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임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도 사건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0일 오전 6시쯤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B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 부부로부터 출산 전에 초음파 검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왜 아이의 장애 사실을 몰랐냐는 항의를 받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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