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과 관련해 ‘영화 7000원 관람’과 같은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 시행으로 영화값 7000원에 매주 혜택이 가능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참여기관별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의 문화 혜택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과 영화관을 포함한 민간 기관들이 국민의 문화적 일상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 및 민간 기관의 확대 동참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아바타: 불과 재'가 500만 관객수를 돌파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한 영화관에 '아바타: 불과 재'의 홍보물이 붙어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문체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 시행으로 영화값 7000원에 매주 혜택이 가능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참여기관별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의 문화 혜택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과 영화관을 포함한 민간 기관들이 국민의 문화적 일상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 및 민간 기관의 확대 동참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영화관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에는 7000원에 티켓 구매가 가능하다. 4대궁과 종묘,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은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14년 시행 초기엔 국민 참여율이 28.4%에 불과했으나, 2024년엔 66.3%까지 치솟으면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음달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