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기자] 충북 충주 지역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이 꾸준히 증가해 민원 해결과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2020년 11건이던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2024년 40건에 이어 지난해 6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60%나 증가하며 보상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을 반영했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2020년 11건이던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2024년 40건에 이어 지난해 6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충주시청 전경. |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60%나 증가하며 보상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을 반영했다.
보상금 집행 규모도 덩달아 늘어 2024년 30건에 4억6614만원에서 지난해 46건에 5억6102만원으로 20% 넘게 증가했다.
시는 비법정도로 매입을 지속하고 범위도 확대해 주민 통행 편의를 높이고, 사유지 통행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갈 계획이다.
비법정도로는 오래 전부터 다수가 이용해 온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 사실상 도로를 말한다.
토지 소유자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법정도로 토지 매입을 신청하면, 시가 토지 측량 후 편입 면적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보상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3~6개월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정비와 매입으로 토지주와 주민 간 민원이 줄고, 토지주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져 시민 호응이 크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문의=☏ 043-850-5470)/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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