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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비법정도로 매입 '일석이조'…민원 해결, 재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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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기자] 충북 충주 지역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이 꾸준히 증가해 민원 해결과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2020년 11건이던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2024년 40건에 이어 지난해 6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청 전경.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60%나 증가하며 보상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을 반영했다.

보상금 집행 규모도 덩달아 늘어 2024년 30건에 4억6614만원에서 지난해 46건에 5억6102만원으로 20% 넘게 증가했다.

시는 비법정도로 매입을 지속하고 범위도 확대해 주민 통행 편의를 높이고, 사유지 통행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갈 계획이다.

비법정도로는 오래 전부터 다수가 이용해 온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 사실상 도로를 말한다.


토지 소유자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법정도로 토지 매입을 신청하면, 시가 토지 측량 후 편입 면적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보상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3~6개월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정비와 매입으로 토지주와 주민 간 민원이 줄고, 토지주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져 시민 호응이 크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문의=☏ 043-850-5470)/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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