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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공무원 '집행유예'⋯法 "부양해야 할 가정 있어"

아이뉴스24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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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50대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검찰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됐고, 이후 해당 기간 총 9차례 B양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나이를 속이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울러 그는 범행 도중 B양의 어머니를 마주 치자 그를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1심 공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50대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50대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가 해제됐으며 징계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결국 파면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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