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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교추협 대면회의 재개···北 식품 반입 등 의결

서울경제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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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년 만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대면 회의로 개최하고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는 22일 제340차 교추협에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총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은 지난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회의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의 역할을 정상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는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현지실사 방안 △정밀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등과 함께 남북 간 소규모 교역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해 북한산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등이 국내 반입됐으나 수입 신고의 문턱을 넘지 못해 세관에 묶인 상황이다.

또 2026년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 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8억 4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올해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에도 6억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4년 개시, 지난해까지 총 3만887명이 참여했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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