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 제공 |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전 정책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전체 취약계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경기도 예산으로 부담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재물위험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화재배상 책임(대물) 위험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 1일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이다.
정귀용 서장은 “주택화재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심보험이 화재 피해 이후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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