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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미리 진단 못했다고 항의 받자… ‘영아 살해 공모’한 산부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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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6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춰 살인 고의를 가지고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0월10일 오전 6시쯤 한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이나 행위지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 부부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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