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경기 안산을)이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 공식 시행에 대해 "인공지능을 산업의 기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야 할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끌어올린 역사적 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AI기본법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 함께 가장 선도적으로 제도화된 AI 법 체계 중 하나라며 기술 규제를 넘어 세계 최초로 AI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국가가 AI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폐해가 예상되는 위험한 AI의 활용은 예방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AI기본법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 함께 가장 선도적으로 제도화된 AI 법 체계 중 하나라며 기술 규제를 넘어 세계 최초로 AI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국가가 AI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폐해가 예상되는 위험한 AI의 활용은 예방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은 정부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또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마련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현 의원은 "AI기본법이 기술과 산업의 질서를 세우는 법이라면, 디지털포용법은 그 성과가 모든 국민의 삶으로 확산되도록 받쳐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AI 기본사회의 토대를 완성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시행 이후"라며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 현장에서 작동하는 법이 되도록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철호]































































